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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임신 중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출산을 한 아기가 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경우에 아이의 질병도 추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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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신 중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출산을 한 아기가 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경우에 아이의 질병도 추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나요?


- 답변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생긴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서울고법 2015누31307,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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