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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간의 만료는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와는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의 체결한 경우, 기간이 만료하면 해고되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기간의 만료는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와는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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