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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현지에서 채용하여 관행상 전근없이 일하여 온 공원, 파트타임 근로자와 같이 생활의 본거지가 고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상 이를 전제로 하여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전근명령은 구속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그러나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에 사무관리직 사원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장소를 특정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동의없는 전근명령의 효력
- 답변
현지에서 채용하여 관행상 전근없이 일하여 온 공원, 파트타임 근로자와 같이 생활의 본거지가 고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상 이를 전제로 하여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전근명령은 구속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그러나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에 사무관리직 사원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장소를 특정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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