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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에 따르면 해고처분 후 사업장의 소멸로 적법한 폐업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합니다(1980. 9. 30. 선고 78다160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후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에 따르면 해고처분 후 사업장의 소멸로 적법한 폐업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합니다(1980. 9. 30. 선고 78다1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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