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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근로관계를 체결하면서 일정한 시용기간을 정하여 그 시용기간 중에 업무부적격성 등 별다른 취업장애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비로소 정식채용하기로 한 경우 이를 시용계약관계라고 합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참조).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용계약관계의 의미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근로관계를 체결하면서 일정한 시용기간을 정하여 그 시용기간 중에 업무부적격성 등 별다른 취업장애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비로소 정식채용하기로 한 경우 이를 시용계약관계라고 합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참조).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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