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에 전세금 4,000만 원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집주인은 재계약을 체결하려면 기존의 전세금의 두 배로 증액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금 증액..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1.
반응형
- 질문

주택에 전세금 4,000만 원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집주인은 재계약을 체결하려면 기존의 전세금의 두 배로 증액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금 증액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경우 임대인의 요구는 부당하지 않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한편,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 이 경우 대통령령에서는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차임 등의 증액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합의에 의하여 증액하는 경우나 임대차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임대인의 요구는 부당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