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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권과 별도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만을 양수하였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다 받아 놓았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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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권과 별도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만을 양수하였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다 받아 놓았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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