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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인에게 민법 상 임대차등기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이 거부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임차인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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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에게 민법 상 임대차등기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이 거부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임차인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 제1항).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에게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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