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은 회사인 임대인으로부터 상가의 영구임대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회사는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재임대·양도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조건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1.
반응형
- 질문

임차인은 회사인 임대인으로부터 상가의 영구임대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회사는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재임대·양도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조건을 영구임대라고 홍보한 다음 계약체결 시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하여 임대차의 만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위 사안에서와 같이 임대기간을 영구로 하기로 하면서 임대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자유롭게 전대·양도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기로 결정한 다음 광고나 상담을 통해 임대조건을 ‘영구임대’라고 홍보하고, 계약체결 때에도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두어 임대차만료일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임대차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나 임차인들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써 ‘권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차인들로서는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64438 판결). 따라서 위 상가분양광고 시 ‘영구임대’라고 하였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그 기간을 공란으로 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위 임차인은 「민법」 제635조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임대보증금반환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