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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반환채무를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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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반환채무를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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