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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고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1년 만에 집주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아파트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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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1년 만에 집주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아파트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나요.


- 답변
미등기 전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참조).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에 해당하는 집주인의 전세기간 2년이 되기 이전에 나가 달라고 하는 요구는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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