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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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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는데 함께 생활하던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임대인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밀린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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