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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17세인 고등학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조건 서면 교부 불이행 시 처벌받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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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17세인 고등학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조건 서면 교부 불이행 시 처벌받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들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근로계약은 유효하지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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