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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상 퇴사통보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기에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약 한 달간의 기간이 지나면 사직처리되기에 30일 전 사직의사를 밝혀 회사가 입는 손해가 없다면 한 달전 퇴직통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희망시 최소 6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달전에 퇴직통보를 알릴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퇴사통보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기에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약 한 달간의 기간이 지나면 사직처리되기에 30일 전 사직의사를 밝혀 회사가 입는 손해가 없다면 한 달전 퇴직통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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