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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의 지명에 의해 집행사무를 처리할 제3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상속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경우이므로 유언집행자에게 그 선임감독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2조 제2항, 제1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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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의 지명에 의해 집행사무를 처리할 사람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성실한 것을 알고도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집행사무를 처리한 사람이 결국 유언자의 재산을 횡령하고 재산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선임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의 지명에 의해 집행사무를 처리할 제3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상속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경우이므로 유언집행자에게 그 선임감독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2조 제2항, 제1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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