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언자는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이때 유언으로 철회를 할 경우에도 그 방식은 반드시 전에 한 유언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써 유언을 철회할 때 유언의 방식은 전후가 같아야 하나요.
- 답변
유언자는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이때 유언으로 철회를 할 경우에도 그 방식은 반드시 전에 한 유언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갑이 사망ㆍ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 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나요. (0) | 2022.08.16 |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받는 확정일자는 무엇인가요. (0) | 2022.08.13 |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의 지명에 의해 집행사무를 처리할 사람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성실한 것을 알고도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집행사무를 .. (0) | 2022.08.12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0) | 2022.08.12 |
제한능력자는 유언을 할 수 없나요. (0) | 2022.08.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