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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원고인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인 갑 명의의 소제기는 부적법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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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갑이 사망하였다면 갑 명의의 소는 적법한가요.
- 답변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원고인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인 갑 명의의 소제기는 부적법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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