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판례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44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이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을이 사망한 경우, 갑이 을과의 사실혼관계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사실혼확인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44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소송상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나요. (0) | 2022.08.12 |
---|---|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갑이 사망하였다면 갑 명의의 소는 적법한가요. (0) | 2022.08.12 |
피상속인이 유언이 아니라 생전에 분할 방법을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분할을 해야 하나요. (0) | 2022.08.12 |
공동상속인 중의 1명을 대리하여 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리권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대리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전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한 협.. (0) | 2022.08.12 |
임신한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나요. (0) | 2022.08.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