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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업무외의 사유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통상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업무외 질병이나 부상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대우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데 해고가 가능할까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외의 사유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통상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업무외 질병이나 부상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대우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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