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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복직이 이루어진 이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취하하지 않는 이상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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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를 당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복직을 시켰는데, 이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복직이 이루어진 이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취하하지 않는 이상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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