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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은 일반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일제도와 연차유급휴가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그리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특별법으로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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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 답변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은 일반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일제도와 연차유급휴가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그리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특별법으로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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