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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인데 건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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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인데 건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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