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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됩니다(민법 제615조, 민법 제654조). 따라서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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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소유주입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건물을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됩니다(민법 제615조, 민법 제654조). 따라서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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