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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기간 만료 전에 해고된 후 그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로 복귀할 수 없으므로 취하하지 않는 이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각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진행하는 도중 계약상 근로기간이 지났다면 지났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기간 만료 전에 해고된 후 그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로 복귀할 수 없으므로 취하하지 않는 이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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