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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적법한 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에 대하여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이미 차임을 지급 받았으면 또 다시 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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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전대차관계에서 건물주가 임차인으로부터 월 차임을 지급 받고나서 다시 전차인에게 월 차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 답변
적법한 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에 대하여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이미 차임을 지급 받았으면 또 다시 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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