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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는 직접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더라도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 있어도 월세를 계속 내야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는 직접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더라도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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