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인이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물은 영업용 면적의 비율이 훨씬 크고 임차인이 현재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주..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5.
반응형
- 질문

임대인이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물은 영업용 면적의 비율이 훨씬 크고 임차인이 현재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임차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넓이가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의 넓이 보다 극히 적고 현재 임차인이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다방건물은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온양시장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의 용도는 1층 점포 지하 위락시설 및 다방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가건물로서,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전자오락실, 이불가게, 여인숙, 미용실, 슈퍼마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임차한 건물부분은 약 30평 가량의 지하실 다방으로서 다방영업장 약 21평, 주방 약 3평, 약 2 내지 3평 가량의 방 2개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가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작성된 계약서에는 용도 다방,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다방허가증 및 내부시설물을 원상복구하며 권리금 및 유익비 일체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장소에서 다방영업을 하면서 1992. 11. 12.경 다방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1993. 11. 10.경 온양시 용화동 34의 55 소재 3층 연립주택 2층 205호를 구입하여 최소한 1994. 3. 말경부터 위 다방이 아닌 연립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임차한 위 다방 건물부분은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피고가 그 중 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다방의 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러한 주거목적 사용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판단기준 ① 건물의 이용현황 ②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면적비교 ③ 주거용건물의 사용 계속 여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