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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은 상속인이 상속받습니다. 다만, 주택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자가 임차권을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또한 상속인이 주택임차인과 함께 임차 주택에서 생활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에는 주택임차인과 함께 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의 2촌이내의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9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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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과 함께 임차 주택에서 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 승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은 상속인이 상속받습니다. 다만, 주택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자가 임차권을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또한 상속인이 주택임차인과 함께 임차 주택에서 생활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에는 주택임차인과 함께 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의 2촌이내의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9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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