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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축건물의 시가상당액이 매매대금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건물의 철거대금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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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기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기존건물의 철거비 상당액도 지상물의 매매대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것인지요.
- 답변
신축건물의 시가상당액이 매매대금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건물의 철거대금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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