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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이 무단 전대 된 경우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되고 임대인은 전차인을 상대로 목적물 반환청구(주택의 반환청구) 등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주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이 무단 전대 된 경우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되고 임대인은 전차인을 상대로 목적물 반환청구(주택의 반환청구) 등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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