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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수 없으며,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언의 내용 등으로 유언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유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수 없으며,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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