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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으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유증으로서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60조). 다만 증여로서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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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는데, 민법 상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언이 무효이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다고 보아도 되나요.
- 답변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으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유증으로서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60조). 다만 증여로서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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