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피상속인의 유체ㆍ유골은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체나 유골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피상속인의 유체ㆍ유골은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