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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②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③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④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등을 통해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를 사망신고 신청서와 함께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단서 등이 없는데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답변
①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②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③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④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등을 통해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를 사망신고 신청서와 함께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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