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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회사가 수락하지 않고 있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간은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민법 제660조 제2항)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또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퇴직금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회사가 수락하지 않고 있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간은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민법 제660조 제2항)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또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퇴직금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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