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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법원은 과거의 과거 이루어진 해고의 무효를 구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경우 그 확인의 대상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표시된 대로 과거의 법률관계인 해고의 무효 여부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①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② 위와 같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1985. 1.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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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소의 이익
- 답변
대법원은 과거의 과거 이루어진 해고의 무효를 구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경우 그 확인의 대상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표시된 대로 과거의 법률관계인 해고의 무효 여부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①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② 위와 같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1985. 1.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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