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면서 그 소송에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별도로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면서 그 소송에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여야 하는가요? (0) | 2022.08.23 |
---|---|
회사에 돈을 물어줄 것이 있는 데 그래도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가요? (0) | 2022.08.23 |
학교 선생님이 해고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인가요 행정소송인가요? (0) | 2022.08.16 |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왜 소의 이익이 문제되나요? (0) | 2022.08.14 |
확인의 소의 이익, 즉시확정의 이익이 무슨 말인가요? (0) | 2022.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