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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야근 교통비와 식대는 실비 성격의 복리후생으로 연장근로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야근 시 야근 교통비와 식대를 제공해주는 대신에 야근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야근 교통비와 식대가 연장근로 수당으로 대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야근 교통비와 식대는 실비 성격의 복리후생으로 연장근로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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