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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족수당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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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가족수당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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