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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저희 회사는 야근 시 야근 교통비와 식대를 제공해주는 대신에 야근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야근 교통비와 식대가 연장근로 수당으로 대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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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희 회사는 야근 시 야근 교통비와 식대를 제공해주는 대신에 야근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야근 교통비와 식대가 연장근로 수당으로 대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야근 교통비와 식대는 실비 성격의 복리후생으로 연장근로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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