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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전입신고를 한 날과 동일한 날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은행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이 되면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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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입신고를 한 날과 동일한 날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은행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이 되면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게 되므로 대항력을 갖춘 날과 저당권 설정일이 동일하다면 저당권자가 우선하게 되므로 사례의 경우에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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