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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가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을 경정받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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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가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5. 9.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인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또한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자이므로 근저당권자는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도 구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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