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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그 상가건물을 재임차 받은 사람입니다. 재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으려는데 임차인이 방해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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