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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판결),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존속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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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판결),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존속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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