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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도배를 한 후에 상가건물의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새로운 주인에게도 도배한 비용에 대하여 청..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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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도배를 한 후에 상가건물의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새로운 주인에게도 도배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상가건물의 가치 보존을 위하여 투입한 도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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