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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묵시의 갱신에 의한 임대차는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그 해지를 통고한 경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동산에 대해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5일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는 하였습니다. 언제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묵시의 갱신에 의한 임대차는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그 해지를 통고한 경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동산에 대해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5일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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