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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소유권이 새로운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임차권도 당연히 이전됩니다(주물과 종물 -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을 상용(常用)하는 데 있어서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부속하는 경우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다른 부속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예를 들면 칼과 칼집이 주물과 종물의 예입니다. 칼을 샀는데 칼집은 안팔았다고 주장하면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듯, 주물과 종물은 같이 이전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팔리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인 토지의 임차권도 같이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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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이 실행되면서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소유권이 새로운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임차권도 당연히 이전됩니다(주물과 종물 -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을 상용(常用)하는 데 있어서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부속하는 경우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다른 부속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예를 들면 칼과 칼집이 주물과 종물의 예입니다. 칼을 샀는데 칼집은 안팔았다고 주장하면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듯, 주물과 종물은 같이 이전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팔리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인 토지의 임차권도 같이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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