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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무단양도가 배신적 행위라는 사정은 임대인이 입증하여야 하나요.
- 답변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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