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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법원이 정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날때(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 대금에서 돈을 나눠달라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임차인이 강제집행 권한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확인받아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록된 상태에서 매각이 된 경우,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법원이 정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날때(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 대금에서 돈을 나눠달라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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