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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지번, 구조, 용도만 기재하고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ㆍ호수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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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지번, 구조, 용도만 기재하고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ㆍ호수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서에 동, 호수를 누락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확정일자가 되고,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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